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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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5.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변경 전 자동차등록번호 : 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2. 3. 18.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그 시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3. 18.부터 2013. 3. 18.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때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았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도 자동차의 ‘양도자’로서 양수인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