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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나22877

보증금반환등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2. 12. 말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이 사건 점포의 유입경로인 에스컬레이터를 장기간 폐쇄하여 손님들의 접근이 어렵게 되도록 하고, 이 사건 점포 옆에 유사업종인 ‘G’를 입점시켜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사용수익을 불가능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원고의 전대료 인하 조정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13조 제3항, 제4항의 해지 간주사유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3. 8. 29.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3. 9. 30.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38,057,271원(2013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당기순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원고의 2013. 8. 29.자 해지통보로 해지되었는지 먼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제13조 제3항, 제4항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가 전대료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이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