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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재다695

공유물분할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등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의 피고(반소원고)는 B인 사실, B의 딸인 N은 B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재심원고가 되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한다면 N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등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 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