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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551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51』 피고인은 2018. 3. 31.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료신청서에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일반외래 공단부담금 13,4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에 일반외래 및 처방조제 공단부담금 합계 240,953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기관들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69』 피고인은 2018. 3. 1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가정의학과의원’에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료신청서에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공단부담금 10,8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G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 합계 422,9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기관들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539』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7. 14:0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