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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나4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6. 7. 7.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404423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07. 4. 17.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2007. 4.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5. 1. 6. 피고를 상대로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법원 2015카명104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4. 재산명시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는 2015. 8. 24.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선서하였다.

3) 그 후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10. 22. 위 법원 2015카불3007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라고 한다

, 그 심문서는 2015. 10. 30.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5. 11. 5. 위 법원에 심문서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