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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2. 선고 2015구합66059 판결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5721 (2015.03.23)

제목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임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60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264,4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CCC은 2007. 1. 17. 소외 DDD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000-0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으나 CCC이 2007. 7. 10.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10. C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여 DDD과 사이에 착공년월일 '2007. 7. 16.', 준공예정년원일 '2007. 9. 30.', 계약금액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정해진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2. 10.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DDD이 시공상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D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81140)에서 2012. 1. 3. 조정이 성립되어 2012. 11. 13. DD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DDD은 2012. 11. 13.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000,000,00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EE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건설)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15. 기각되었고, 2014.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으로부터 당초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던 CCC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경비와 자재관리를 담당하던 도중 CCC이 위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위 공사를 승계하여 준공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공사 전후로 다른 건설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경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는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1274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DD과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완료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② 원고가 DD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000,000,000원 으로 다액이었던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가장 중요한 계약금액란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도 스스로 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점, ④ 나아가 원고는 도급인인 DD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3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후로 계속하여 여러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재직기간 동안 독자적인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 ⑥ 나아가 갑 제5호증 및 참고자료 1.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후로 2007. 4. 1부터 2010. 8. 31.까지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건설)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