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3 2013고단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02:20경 동해시 C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정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