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8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2:38 경 인천 남구 인하로 430번 길 9 수협 사거리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중앙공원 사거리 쪽에서 승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남 인천 여중 쪽에서 구월 한의원 쪽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