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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24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B에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 송전 정비지원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담당 자인 사용자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을 2015. 1. 1.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부산 사상구 E 소재 F 주식회사 G 지사에 가공 송전 정비지원 근로자로 파견 근로하게 하는 등 별지 파견 근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3명을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 주식회사에 파견 근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참고인 진술 조서

1. 주간 작업 계획서, 각 송전 선로 순시 보고서, 각 작업 전 안전회의 및 위험성 평가 표, 작업 전 안전 회의록, 공사변경 도급 계약서, 공사 도급 계약서, 하도급 공사 계약 시행, 일반 시방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 내역서, 주간업무계획, 2016년 연간 정비계획, 무상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C는 F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관행적으로 그 소속 근로자들을 F 주식회사 G 지사의 가공 송전 정비지원업무에 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을 안내 받지 못하는 바람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