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진 중공업을 각 벌금 50,000,000원, 피고인 두 산중공업...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은 2005. 2.부터 2014. 9.까지 피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이하 ‘ 현대건설’ 이라고 한다) 토목환경 사업부 W 팀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같은 회사의 X 본부 차장으로서 서울도시 철도 7호 선 Y 공사 현장에서 Z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1.부터 2014. 8.까지 현대건설 토목환경 사업부 W 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의 AA 실장( 상 무보 )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6.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두 산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 두 산중공업’ 이라고 한다) EPC BG( 비즈니스 그룹) AB 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한진 중공업( 이하 ‘ 한 진중공업’ 이라고 한다) 토목 신성장사업본부 AC 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부서의 팀장( 부장 )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3. 3.부터 2014. 3.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이하 ‘ 케이씨씨건설’ 이라고 한다) AD 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2008. 2.부터 2014. 2.까지 케이씨씨건설 AD 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의 AE 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10. 2.부터 2014. 5.까지 케이씨씨건설 AF 팀을 지휘하는 토목 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같은 회사의 AG 건설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재직하는 위 각 건설사에서 2013. 3. 경 철도, 항만, 도로 등 국내 대형 사회 간접자본 건설공사의 입찰, AF, 계약 및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현대건설, 한진 중공업, 두 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은 각각 건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