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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7나316056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B는 1/20 지분, 원고 A, C, D는 각 1/60 지분, 피고들은 각 9/20 지분을 소유하며 이를 공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H 토지와 대구 남구 I 대 486.9㎡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J 대 329.9㎡(이하 ‘J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H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8,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2004. 3. 24.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낙찰받은 후 2004. 4. 29.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52665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위 ㈎부분 인도소송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12. 공유 토지를 공유자 1인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 ㈎부분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 후 피고들은 위 판결에 의한 대체집행으로 위 ㈎부분을 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마. 한편 L은 1975. 12. 2. 이 사건 토지 및 J 토지상에 건물을 준공하였고, 그 뒤 위 건물은 M, N, O에게 매도되었다가 2004. 3. 24. 피고들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지적감정촉탁결과 및 지적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