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4나3147

조경수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3.경 소나무 13그루, 2010. 10.경 소나무 5그루, 2011년경 소나무 5그루, 2012. 4. 28. 소나무 1그루 등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조경수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는 2010. 3. 31. 원고에게 5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조경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조경수 대금 1,250만 원(= 1,750만 원 -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3.경 원고로부터 소나무 5그루를 구매한 후 2010. 3. 31. 원고에게 그 대금인 500만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수량 및 가액의 소나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가 공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넘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조경수를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