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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383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900,000원, 선정자 C에게 12,490,470원, 선정자 D에게 4,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