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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8고정41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 경부터 2018. 2. 27.까지 시흥시 C에 있는 B에서, D의 E 프로그램 1개를 정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무단 복제한 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영장은 실질적으로 고소인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F 단체가 기술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수색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영장집행을 한 것으로 영장집행 주체의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의 적극적이고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

3) 경찰은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G에게 영장의 표지에 해당하는 첫 페이지만을 보여주었을 뿐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및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이 기재된 별지 부분을 제시하지 않았고, G 외에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영장을 개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4) F 단체 직원 I이 2018. 3. 7. 수색하여 확보한 증거자료는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제 3 항 본문은 ‘ 체포 ㆍ 구속 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형사 소송법 제 219 조, 제 118조는 ‘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