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9 2016고단9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5. 7. 저녁시간 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장뇌 밭에서 장뇌를 뽑은 후 뿌리만 절취하고 줄기는 다시 심어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재배 중이 던 시가 합계 약 1,600,000원 상당의 15년 산 장뇌 뿌리 16 주를 절취하였다.

2. 2016. 5. 15.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5. 15. 22:00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장뇌 밭에서 오래된 장뇌는 절취하고 어린 장뇌는 뽑았다가 다시 심어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재배 중이 던 시가 합계 약 2,000,000원 상당의 10년 산 장뇌 20 주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사건 현장사진, 관련 사진, 목격자가 피의 자가 장뇌 절취 후 집으로 가는 장면 촬영 사진, 피해자 D 관련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기본영역)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0. 11. 26.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지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