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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4구합57240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4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부천옥길보금자리주택사업<5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39호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3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그 밖에 옥길동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함) - 손실보상금: 9,672,248,700원 - 수용개시일: 2013. 9. 23. - 감정평가법인: ㈜ 통일감정평가법인, ㈜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9,652,002,200원 - 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이하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법인을 ‘각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각 재결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정당한 보상금액인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원고의 토지 19필지 중 11필지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위 19필지에 관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을 변제공탁하고, 이후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과 위 공탁금액과의 차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