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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04 2016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13세)을 위 승용차의 앞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0. 11:16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