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23:45경 부천시 C, 102호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과 평소 집 앞 골목길 주차문제로 인하여 갈등관계에 있는 이웃 피해자 D(51세)와 밖에서 만나 위 갈등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안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2cm)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왜 차를 빼라마라 하냐, 너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 죽고 싶은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날을 대고 밀쳐 피해자의 앞 목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6)
1. 각 진단서(목록 17, 18)
1. 각 사진(목록 4, 5, 6, 12)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십수년전의 이종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함, 치료비ㆍ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별 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여 식칼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휘두르거나 목에 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