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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1126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49,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① 2011. 4. 6.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및 D 각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55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은 2011. 5. 15.부터 2013. 5.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3. 4. 2.경 위 D 토지 및 그 지상 본건물 180평, 가건물 55평(이하 ‘이 사건 임차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3.부터 2014. 5.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위 임대차기간을 2015. 2. 15.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이 사건 임차부동산을 인도한 이후 2015. 4. 1.경 피고에게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3. 피고로부터 64,292,88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 8,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15. 이 사건 임차부동산에서 원고의 물건 대부분을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후 원고가 2015. 2월 말경까지 원상복구를 한 사실, 원고의 물건 일부는 2015. 3. 24.경까지 원고가 임차한 토지 지상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말경이나 늦어도 2015. 3.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미지급 차임 1개월분 440만 원과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한 64,292,880원을 뺀 나머지 잔존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차임 등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차부동산을 실제로 인도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