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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인출 책으로 일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D) 의 통장을 복사하여 팩스로 전송하여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1. 25.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한국자산관리공사 E 과장이다, 3,900만 원을 보내주면 카드론을 해결해 주고 농협을 통해 8,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7. 3,900만 원을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로, 2016. 1. 28. 1,2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2016. 1. 29. 600만 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입금 증

1. 회신자료, 계좌거래 내역

1. 불기소 결정문,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2 ,3 항( 배상신청 액 중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제기되어 유죄로 인정한 편취 금 1,200만 원에 대하여 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통장 사본 등을 보내주었는데, 그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직원이 실수하여 피고인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되었다며 인출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편취 범의와 공모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