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705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2016. 2. 17. 용인시 수지구 C 지상 상가 501호(이하 ‘501호’라 한다)를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같은 상가 502호(이하 ‘502호’라 하고, 501호와 502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15,000,000원에 각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 합계 606,468,988원{=393,195,930원(501호) 213,273,058원(502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4,258,750원, 농어촌특별세 1,212,930원, 지방교육세 2,425,870원 합계 27,897,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4.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주변 시세에 대한 출장조사(을 6호증) 및 인근 상가 취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379,386,658원으로 산출한 후,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항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한 ‘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하 ‘감산특례’라 한다)에 따른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62.66%=379,386,658원/606,468,988원)에 해당하는 감산율(30/100)을 적용하여 새로 산정한 시가표준액 543,584,762원(그 계산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1,743,380원, 농어촌특별세 1,087,160원, 지방교육세 2,174,330원 합계 25,004,870원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감산율 대상 건물 감산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