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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51424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0.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간 2016. 3. 18.까지(이후 최종적으로 위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이 2018. 3. 16.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B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2. 20.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32,624,3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B는 2017. 10.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7. 10. 23. 접수 제1273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10. 20. 당시 B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