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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70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