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배임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4. 1. 17. 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날 조직된 낙찰 금 3,0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원인 피해자 E에게 “ 계 불입금을 불입하면 낙찰 기일에 낙찰 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2014. 1. 17. 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15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낙찰 기일에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지인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계 불입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 낙찰 금 3,0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 2014. 6. 13. 낙찰 금 3,0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 2014. 12. 10. 낙찰 금 3,0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 2014. 12. 15. 낙찰 금 5,1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 2014. 12. 20. 낙찰 금 5,1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 2014. 12. 25. 낙찰 금 5,1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 2015. 5. 17. 낙찰 금 5,1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 2015. 5. 23. 낙찰 금 2,000만 원, 계원 1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 2015. 5. 28. 낙찰 금 2,000만 원, 계원 11명으로 구성된 낙찰계 등 총 9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각 계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4. 6. 13. 조직된 낙찰 금 3,000만 원,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원인 피해자 F에게 “ 계 불입금을 불입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