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9 2015고단9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B의 체불임금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5.부터 2014. 10. 31.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한 D의 2014년 10월 임금 1,947,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의 체불임금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철구조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5. 2. 7.까지 현장관리 차장으로 근무한 D의 2015년 2월 임금 1,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5,16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공정증서원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체불임금은 지급한 점, 피고인이 향후 체불한 임금 등을 성실히 지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약 20여년 전에 이종범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