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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5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2.5.15.(680),437]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의 고시와 지적등의 고시

판결요지

어떤 특정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곧 그 토지가 포함된 당해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승인이나 이에 따른 도면고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추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정대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자가 관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를 얻은 바 있고, 어떤 특정 토지가 그 대상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곧 그 토지가 포함된 당해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13조 소정의 지적승인이나 이에 따른 도면고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거나 위와 같은 지적고시 및 도면고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게 되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소외 현대조선공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울산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바 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같은 법 제13조 소정의 지적승인이나 도면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와 같은 지적승인이나 도면고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