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성년인 손님들에게 서 술을 주문 받아 이를 제공한 후 미성년 자인 D이 뒤늦게 도착하여 합석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취지로 다투고 있는 바, 피고인이 제 1 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띄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신분증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