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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누86 판결

[매매계약취소][집13(2)행,063]

판시사항

귀속주식의 매수예정자가 그 매수할 주식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 제34조 제2호

판결요지

귀속주식 매수 예정자가 매수할 주식을 다른데 양도한 때에는 그 계약이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귀속주식 매매를 취소할 사유가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80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전봉덕의 상고이유중 제1점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신태악의 상고이유중 제2점은 원판결은 본건에 있어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원고가 본건 귀속주식을 불하받고 소외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에 교섭하여 그 불하권리를 금 1백만환(구화 이사 같음)에 양도하기로 하고 본건 주식불하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교부 하였다하면 이는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 제34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되기 전에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요.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의 이행이 좌절되었다 하여서 귀속재산매수자의 책임이 소멸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본건 귀속주식 매수계약 후 그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그 주식을 양도 또는 기타 처분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법령적용의 착오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귀속주식을 불하받고 재단법인 성균관대학과의 사이에 권리금을 받기로 하여 양도하고 동 주식불하신청을 포기하는 각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양도계약이 실현되지 아니한 이상 이 주식불하를 포기하는 각서 역시 접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속재산차리법상 매수인의 권리를 처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환송판결한 상고심전의 원심과 동일한 이유를 되풀이 판시하여 원고의 본소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심이 파기 이유로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법원조직법 제18조 에 위반하여 재판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를 검토 판단한다.

생각컨대 귀속재산차리법 제22조 제2항 에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 제2호 에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5조 제2호 는 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 열거한 귀속재산처리법조의 취지는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에는 귀속재산 매수자에게는 같은법에 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되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만일 이러한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의임을 미루어 알 수 있고 귀속재산 매매에 관한 성문의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본건 과 같이 귀속주식에 대한 불하에 관한 수의계약 신청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이를 허용하여 보증금 납부까지 명하고 보증금 납부절차까지 완료한 단계에 있어서 귀속주식 매수예정자에게도 위에 열거하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매수할 주식을 그 소유권 취득에 앞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데 양도함과 같은 귀속재산처리의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위 권리양도 행위가 이행되지 못 할 상태가 되더라도 후에 성문상 체결된 귀속주식 매매는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일 뿐더러 본건과 같이 귀속주식 매매예정의 단계에 있어서 귀속주식 매수의 기대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과 같은 일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정부의 승인이란 그 자체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요. 이와 같은 견해로 본원의 환송판결이 판시한 취지로 볼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귀속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되기전에 귀속주식 양도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어 결국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법률상 변동이 생기지 않았으니 귀속주식양도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본건 귀속주식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이라고 단정하였음은 본원 환송판결의 취지와 위에 열거하는 귀속재산처리법의 뜻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본건에 있어서 귀속주식 매매계약 성립전의 귀속주식양수 예정자이었던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 에 말하는 귀속재산 매수자가 되지 못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에 말하는 귀속재산 매수결격자로 못볼바 아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