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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8 2017고합1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 시청 C( 지방행정 주사) 이다.

1.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3. 31. 아산시 D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F 정당 소속 유력 예비후보인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 의 I에 빚 2,000억 원을 탕감해 주고, 일본이 버린 폐선을 도입해서 불법 개조하게 해 준 것도 J 이었고, 그런 과정 일체를 맡아서 해 준 변호사는 G 입니다.

” 라는 허위의 글을 E 공유하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E 친구 91명에게 유포하여 G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2017. 1. 29.부터 같은 해

4.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G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SNS 통신매체인 E을 이용하여 G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G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3.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K 정당 소속 예비후보인 L 후보가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 부산 K 정당 후보 비전대회, L 후보가 단연 돋보였다, 군 계일 학이었다.

” 라는 L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E 공유하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E 친구 91명에게 이를 유포하는 등 2017. 3. 1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L를 지지, 선전하는 글과 동영상 31건을 SNS 통신매체인 E에 게시, 유포하는 등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답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