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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2 2015고합47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09. 4.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2. 19.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휴대전화 어 플인 ‘C’ 을 통해 피해자 D( 여, 18세) 과 속칭 ‘ 조건만 남’ 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4. 경 휴대전화 어 플인 ‘E ’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재차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평소 복용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최면 진정제인 ‘ 스틸 녹 스정’ 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동에 있는 ‘I’ 커피 전문점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남겨 둔 채 혼자 위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위 ‘ 스틸 녹 스정’ 1 정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으 깨어 피해 자가 마실 음료에 이를 탔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로 돌아와 피해자로 하여금 졸 피 뎀 성분이 녹아 있는 위 음료를 마시게 하고 위 졸 피 뎀 복용 효과로 인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 하여 같은 날 15:40 경 경주시 J에 있는 ‘K’ 모텔 201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에서 위 졸 피 뎀 복용 효과로 인하여 수면 상태에 빠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몸을 애무하고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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