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피고가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간판탈출증 L5-S1’ 부분 국가유공자(공상군경)요건...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7. 24. 육군에 입대하여 1101야공단 133대대 B중대 수송장비과에서 복무하다가 2002. 9. 23. 만기전역하였다.
원고가 2001. 2. 14. 09:00경 위 배치부대에서 공병장비 동계지휘검열에 따라 지상 약 2m 높이의 공병도저(장갑불도저) 위에서 정비를 하던 중 장비 표면의 결빙현상으로 미끄러져 뒤로 떨어지면서 허리부터 땅바닥에 닿으며 수평추락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하겠다)가 발생했다.
원고는 바로 국군청평병원 긴급 이송되었고, 원고가 계속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2001. 2. 24.경 C병원에서 MRI 촬영 등 정밀검진결과, ‘추간판탈출증 L5-S1’(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2상이’라고 하겠다), ‘제2요추 횡돌기 골절’(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1상이’라고 하겠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11.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상이(L3 횡돌기 골절)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하겠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하고, 이 사건 제2상이(추간판탈출증 L5-S1)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고 하겠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결정(아래에서 이 사건 제2상이에 대한 요건 비해당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을 하였다.
"① 이 사건 제2상이 ‘추간판탈출증 L5-S1은, 공무상병인증서상 ’입대 후 훈련을 받을 때부터 허리의 통증을 느꼈음' 기록이 확인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