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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노22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4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7~8행을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였다.”로, 제2항의 9~11행을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시가 87,015,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창고와 사무실 등을 소훼하였다.”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