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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5구합90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 - 고시: 2014. 7. 3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전 62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E 답 3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5. 6. 23. - 보상금액: 이 사건 제1토지 261,091,000원, 이 사건 제2토지 153,827,500원(지장물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액: 이 사건 제1토지 264,074,000원, 이 사건 제2토지 155,585,000원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5, 6, 갑 제2호증의 1, 6, 갑 제3호증의 1,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법인과 법원감정인이 보상선례, 주변 토지의 실거래가격 참작과 개별요인 평가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결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시가에 맞지 않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완전보상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보상금과 이의재결보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 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