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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6노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가가 밀집된 곳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 2명을 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0.131%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보행자 중 한명은 충격 후 역과하기까지 하였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