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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3096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판시사항

[1]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구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한 정정의 허용범위

[2]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그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명칭이 “가스버너”인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자가 위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청구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구 실용신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및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정정으로 인하여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변경되지 않으므로 적법하여 허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롯데기공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실용신안법 제49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 제2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2항 각 호의 1 에는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각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위 제49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51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위 정정청구의 경우 그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고( 제2항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3항 )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실용신안권자에게 별도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그 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해주되,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오기를 정정하고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여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은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오류의 정정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든가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과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순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63 판결 참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그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후281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가스버너”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65669호)의 정정 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중 ‘부화염구멍부(2a)’는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 기재에 비추어 ‘무화염구멍부(2a)’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무화염구멍부(2a)’로 바로잡은 것(이하 ‘정정사항 1’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정정 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중 ‘부화염구멍(3)의 외측에 위치한 측판(4)’이라는 구성은 ‘외측에 위치한’이라는 기재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관계로 ‘측판(4)이 부화염구멍과 맞닿아 측판 자체가 부화염구멍(3)을 형성하는 것’과 ‘부화염구멍(3)을 가스버너의 다른 부품에 의해 형성하고 그와 약간의 간격을 두고 그 외측에 측판(4)을 설치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명료한 기재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적인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는 ‘가스버너 본체(1)의 양측에 위치하여 부화염구멍(3)을 형성하는 측판(4)’을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정정 전의 ‘부화염구멍(3)의 외측에 위치한 측판(4)’을 ‘가스버너 본체(1)의 양측에 측판(4)을 설치하여 부화염구멍(3)을 형성하되’로 정정한 것(이하 ‘정정사항 2’라 한다)은 실용신안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위 정정사항은 2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각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1조 제2항 , 제3항 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고안의 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정정 후 이 사건 등록고안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1, 2를 대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와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고, 구성에 있어서도 일부 공통되는 구성요소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가 비교대상고안 1, 2에는 결여되어 있으며, 그러한 구성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2에서 달성되는 작용효과 또한 서로 달라, 정정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안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4.9.23.선고 2003허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