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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89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21: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 피해자 F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맞히고 이와 동시에 그 의자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다리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