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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8고단7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침해 기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 카메라에 침입하여 타인의 사생활 내지는 신체 등이 촬영되는 실시간 영상 또는 녹화된 영상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 카메라가 사용하는 IP와 port를 자동으로 검색해 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고, 타인의 IP 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를 확인한 다음 검색된 타인의 IP 카메라 웹 페이지 로그 인 창에 접속하여 아이디 ‘C’ 비밀번호 ‘D’, ‘E’ 등 제조사가 판매 시 설정한 초기 C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여 침입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2. 18:50 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서울 중구 H F E- 호 의류 매장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 카메라 관리자 웹 페이지 로그 인 창에 아이디 ‘C’ 비밀번호 ‘E’ 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IP 카메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5. 23: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설치한 총 20개의 정보통신망 (IP 카메라 )에 3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 침해 미수 피고인은 2017. 5. 12. 01:3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IP 카메라 (I )에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02:0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81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