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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8구단10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 18: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교촌동에 있는 교촌삼거리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 후진하여 후방에서 대기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혼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부분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4. 20.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2018. 5. 13.자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원고는 만취상태로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4급 장애인으로서 고령인 점, 혼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8. 9. 7. 이 법원(2018고단1219)에서 앞서 본

1. 처분의 경위 가항 범죄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9. 7. 15.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도주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