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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15 2018고합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4』 피고인은 2017. 12.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7세)와 모바일 메신저인 ‘D’과 전화 등을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영상물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8

1. 4. 14:4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기존에 전송한 자위행위 동영상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자꾸 말 안 들으면 말 잘 듣게 만들어야지”라고 글을 보내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엎드려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게하고, 그 모습을 피해자 스스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생성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9.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기존에 전송한 자위행위 동영상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짜증나네, 너가 약속 어긴 거니깐 나도 내방식대로 하고 너와 약속한 것 지킬 이유가 없다”, "U4 약속도 지킬 의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