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78.10.15.(594),11020]
야간 경계근무자가 음주 만취한 자에게 총을 인계한 과실과 난동행위와사이의 인과관계
야간 경계근무자가 근무인계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도 밟지않고 분초장의 참여도 없이 후번 근무자도 아닌 음주 만취한 자에게 실탄이 들은 총기를 맡긴 과실과 이를 인계받은 자가 초소를 이탈하여 이유 없이 총을 난사하여 양민을 사살한 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김이만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상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최달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의 본건 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유를 그가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유에 의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 예하 육군 제1993부대 1대대 2중대 소속 상병 소외 1이 1976.3.30. 02 : 40경 엠16소총을 가지고 부대를 이탈하여 경기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소재 원고들 가에 이르러 소외 망인을 사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서,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한다 하여 소외 1은 같은 달 29. 14 : 00경 소속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소속대하사관 아파트에 머물고 있다가 같은 달 30. 01 : 50경 소속대 제 18초소의 야간 경계근무자인 일병 소외 2로부터 같은 초소의 경계근무를 인계받으면서 실탄이든 위 소총을 받아 가지고 같은 달 30. 02 : 40경 초소를 이탈하여 원고들 가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자 잠을 자다 문을 열어 주려고 하던 원고들의 아들 소외 망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살한 사실, 당일 소외 2는 소속대 중대장 대위 정원택으로부터 같은 달 30. 00:00부터 02 : 00까지 소속대제 18초소의 야간경계근무를 명받았으므로 위 근무가 끝난 후 분초장 참여 아래 후번근무자 소외 김병수에게 근무를 인계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근무시간 도중인 같은 날 01 :50경 임의로 술취한 소외 1에게 소총을 인계하면서 근무를 교대한 사실, 한편 소대장인 소외 3은 같은 달 29. 20:00경 소속대 20초소에 도착되어 있어야 할 소외 1이 과음하여 소속대대 하사관 아파트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보호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둔 사실, 및 위 부대는 한강을 끼고 그 연변에 일정한 간격으로 초소가 있고, 그 뒤에는 민가가 산재해 있어 군복무중의 군인들이 민가에 출입할 위험성이 많음에도 그에 대한 차단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판시하기를 본건 사고는 소외 1의 근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외 1이 무단히 부대를 이탈하여 음주하도록 병력관리를 소홀히하고, 또한 음주 만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둔 소외 3의 과실,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분초장의 참여도 없이 후번 근무자 아닌 술취한 소외 1에게 총기를 주고 경계근무를 인계한 소외 2의 과실과 군부대는 총기 등의 취급에 수반하는 위험성 있음을 예견하여 민가와의 출입을 차단하여 사고발생을 막을 시설을 갖추거나 경계근무자를 더 두어 서로 이탈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과실 등이 서로 결합하여 발생 하였으니 피고는 본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소외 김 규수는 소속대 소대장으로서 소속대 20초소에 도착되어 있어야 할 소외 1이 무단히 부대를 이탈하여 음주 만취되어 소속대 하사관 아파트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보호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둔 것과 병역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당일 소외 2는 소속대 중대장 대위 정원택으로부터 그달 30.00 : 00부터 02 : 00까지 소속대 제18초소의 야간경계근무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근무가 끝난후 분초장 참여아래 후번 근무자인 소외 김병수에게 근무를 인계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근무시간 도중인 같은 날 01 : 50경 임의로 술에 취한 소외 1에게 실탄과 소총을 인계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적법하고 음주 만취된 자에게 총기를 맡기면 어떠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과실과 위 소외 2로부터 총기를 인계받은 만취된 소외 1이 초소를 이탈하여 1.5키로미터 상거한 인근 양민 소외 망인을 아무런 이유없이 총을 난사하여 사살한 행위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다만 본건 초소와 인근 민가의 간에 1.5키로미터나 상거한 곳이어서 그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원심이 그 하자가 있다고 본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를 제외 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