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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9.자 87마820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공1989.7.15.(852),999]

판시사항

가. 비어 있는 등기소장 책상위에 등기신청서류를 놓아 둔 경우 이를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의 기준시

결정요지

가. 등기신청대리인이 비어 있는 등기소장의 책상위에 등기신청서류를 놓고간 뒤 그 서류가 타인에 의해 탈취되었다가 후에 회수되었다면, 등기소장 책상위에 등기신청서가 놓여진 것은 신청서의 접수행위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의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때 접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접수시기는 등기신청서류의 회수시라고 보아야 한다.

나.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에 의하여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의 기준시는 바로 등기부에 기재(등기의 실행)하려고 하는 때인 것이지 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0인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각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기신청은 신청대리인인 소외 1이 1987.2.25. 11:00경 재항고인들의 반대이해당사자들에 의한 등기신청방해현장을 피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서류를 가지고 있게 하고 자신은 등기 신청서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등기소 안으로 들어와 등기소장 및 담당등기공무원 소외 2를 만나 이 사건 등기신청을 하러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다음 외부로부터 등기신청 서류를 교부받아 제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게 되자 등기소장 및 담당등기공무원은 각자 소관업무를 집행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 위 소외 1은 외부로부터 이 사건 등기신청서류를 교부받아 비어 있는 등기소장의 책상 위에 놓아두고 위 반대이해당사자들을 피해 등기소장 책상 뒷편에 있는 직원용 비상출입문을 통하여 등기소를 빠져나가고 반대이해당사들이 사무실로 들어와 등기소장의 책상위에 놓여있던 위 등기신청서류를 탈취하여 가버렸는데 그 후 위 등기신청서류는 회수되었으나 위 소외 1은 당일 근무시간 종료시간까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등기신청서류가 당일 11:00-12:00 사이에 접수된 것으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한 다음 이 사건 등기신청은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1에 의하여 비어 있는 등기소장 책상위에 놓여진 등기신청서의 제출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접수행위를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의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그때 접수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접수시기는 원심이 설시한 등기신청서류의 회수시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에 의하여 접수된 등기신청은 그후 등기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등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거나 혹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취하되거나 하는 세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로 낙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위에서 본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의 심사의 기준시(한자생략)는 바로 등기부에 기재(등기의 실행)하려고 하는 때인 것인 등기신청서류의 제출시가 아닌 것이다.

부동산등기의 신청, 접수, 심사에 관한 법리가 이와 같은 것이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그 등기신청이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심사의 기준시 현재로 볼 때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이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