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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24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 및 D에서 딸기 농사를 하는 사람이고, E은 전 남 화순군 F에 있는 ( 주 )G 상호로 펠렛 및 화목 보일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김제시는 2014. 4. 경 ‘H’ 을 추진하면서 시설 원예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았고, 피고인이 2014. 4. 3. 경 그 대상자로 선정되어 위 부동산들에 비닐하우스를 신축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93,612,000원 중 37,508,000원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 간접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해 자로부터 위 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56,104,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E과 자 부담금의 부담 없이 비닐하우스 신축공사를 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간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자 부담금 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E이 위 자 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미리 주면 피고인이 그 돈을 E이 운영하는 ( 주 )G 계좌에 입금해 정상적으로 자 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거나, 피고인이 지급하는 자 부담금은 나중에 반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예금계좌로 15,754,000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 돈을 이체한 후, 곧바로 이를 시공업체인 ( 주 )G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마치 피고인의 돈으로 자 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4. 7. 23. 경 공사비 명목으로 ( 주 )G 계좌로 입금한 18,754,000원은, E이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J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해 반환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경 김제시 청에서 성명 불상의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간접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