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4251
채권.채무부존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2006. 6. 7. 작성 증서 2006년 제48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2006. 6. 7. 작성 증서 2006년 제489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