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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4251

채권.채무부존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2006. 6. 7. 작성 증서 2006년 제48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