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 남구 G, 2 층 소재 ‘H’(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본건 게임 장의 환전상이고, 피고인 B, D, E은 각 종업원들 로서 본건 게임 장에서 게임기 점수 확인,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4. 경부터 같은 해
5. 13. 15:0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인 ' 자금성'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구간에 당첨될 점 수가 메모리 값에 생성되어 생성된 점수 만큼 당첨되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자금성’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무기명카드에 적립해 주고, 위 카드를 손님들 끼리
매매하게 하거나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1. 경부터 같은 달 30. 20:0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인 ‘ 아프리카’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애니메이션의 출현 횟수에 따라 게임 재시작 시 배경 화면에 등장하는 캐릭터 종류와 숫자가 달라지도록 하고, 캐릭터를 정산기능으로 사용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 등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 아프리카’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5. 4. 09:00 경부터 같은 달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