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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80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10. 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