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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1986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H, I, J는 소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