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22:25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 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누가 신고했냐”라고 시비를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E파출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