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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공소장 기재의 2012. 2. 14.은 오기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어시장 주차장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0,400원 = 2015. 2. 기준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04,000원 × 0.1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5.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