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공소장 기재의 2012. 2. 14.은 오기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어시장 주차장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80,400원 = 2015. 2. 기준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04,000원 × 0.1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5.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