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단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 23:4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F과 G을 폭행하여 성남중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H파출소 앞에서 순찰차량에서 내리던 중 위 I이 자신의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7. 23:45경 위 E 편의점 앞에서 순경 I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손으로 위 I의 어깨를 밀어 당기고, 위 A이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주먹으로 순찰차량의 유리창을 수회 때리고, 순찰차량의 뒷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부적법하므로 이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며,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하여 이를 느슨하게 해달라는 등 항의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경찰관 I의 뺨을 때리게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F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 F의 친구인 G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이 편의점 밖에서 G과 실갱이 하는 도중 G의 뺨을 세 차례 정도 때렸으며,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 I이 출동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