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청구는 기각하고, 전시물품 배송비 잔금 관련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만이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청구 기각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기각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C’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에게 제안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E가 행사 전략 수립 및 시행총괄을 담당하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인테리어와 프로덕션 및 전시설계를 담당하며, G은 ‘Creative & Visual Coordinating'을 담당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한국디자인진흥원은 D를 이 사건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대행사로 선정하고, 2010. 6.경 D와 계약금액 79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0. 6.경부터 2010. 12. 17.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국디자인진흥원과 D는 2010. 12. 14.경 위 계약금액을 86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갑(한국디자인진흥원)은 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부문의 감독을 맡는다.
② 을(D)은 행사의 준비 및 실행과 관련한 기획, 홍보, 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갑의 과업지시서와 갑이 승인한 을의 제안서, C 대행사 협상서 및 본 행사와 관련된 갑의 구두제안에 의한다.
③ 을은 갑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필요로 하는 자료의 수집,...